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세계 각국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2%에서 16년 새 247%로 낮아졌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했고 영국은 지난 10년 새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포인트를 더 내릴 계획이며 일본도 2020년까지 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음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도 4개로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하는 한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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