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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