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대기업의 사업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 할 경우 이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 등 이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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