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법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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