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은 292%(2017년 기준)밖에 되지 않음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 16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하여 17개 부담금으로 하고 면제 기한을 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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