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시(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한 바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압 위를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압 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보훈보상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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