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됨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가
,되기
,전에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하나를
,선택할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