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노인등을

,

활동지원급여

,

신청자격에서

,

제외하고

,

있어

,

활동지원서비스를

,

받고

,

있던

,

장애인이라

,

하더라도

,

65세에

,

이르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장기요양급여

,

대상자로

,

전환됨

,

그런데

,

2019년

,

7월

,

기준으로

,

최대

,

480시간(약

,

622만원)의

,

서비스를

,

받을

,

있는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가

,

65세가

,

되어

,

재가급여를

,

신청하는

,

경우

,

최대

,

108시간(약

,

146만원)의

,

서비스밖에

,

받을

,

없게

,

되어

,

장애노인이

,

일상생활을

,

유지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65세가

,

되기

,

전에

,

법에

,

따른

,

수급자였던

,

사람

,

수급자와

,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

,

수급자의

,

장애

,

정도가구특성

,

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람은

,

제5조제2호

,

본문에도

,

불구하고

,

65세

,

이후에

,

법에

,

따른

,

활동지원급여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장기요양급여

,

하나를

,

선택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노인의

,

자립생활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