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3인)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원격수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대학(원)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