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3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증감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