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3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

제안이유

,

,

코로나-19로

,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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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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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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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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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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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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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특히

,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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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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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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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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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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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

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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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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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

권장

,

등의

,

조치는

,

자영업자들의

,

매출

,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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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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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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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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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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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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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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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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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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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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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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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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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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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제11조는

,

차임

,

또는

,

보증금이

,

임차건물에

,

관한

,

조세

,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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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

부담의

,

증감이나

,

경제

,

사정의

,

변동으로

,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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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지

,

않은

,

경우에

,

증감

,

청구권

,

요구가

,

가능하도록

,

되어

,

있음

,

그러나

,

코로나-19로

,

인한

,

자영업자의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보완하기에는

,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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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

있음

,

이에

,

제11조의

,

“경제

,

사정의

,

변동”에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제1급감염병

,

등”을

,

추가해

,

자영업자의

,

코로나-19로

,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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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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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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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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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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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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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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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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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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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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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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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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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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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경제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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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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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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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제1급감염병

,

등에

,

의한

,

경제사정의

,

변동”으로

,

변경함(안

,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