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응 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의

,

국내

,

확산

,

이후

,

국민의

,

일상이

,

무너지고

,

코로나19

,

확산

,

저지를

,

위한

,

강력한

,

방역

,

대응

,

과정에서

,

소비

,

민간의

,

경제활동이

,

크게

,

위축되고

,

있는

,

상황임

,

특히

,

지난

,

6일

,

‘사회적

,

거리두기’에서

,

‘생활속

,

거리두기’

,

체계로

,

전환되었으나

,

수도권

,

감염이

,

다시

,

확산되면서

,

언제

,

끝날지

,

모르는

,

코로나19로

,

소상공인

,

등의

,

경제심리

,

위축과

,

피해가

,

더욱

,

가중되고

,

있고

,

있음

,

또한

,

기업의

,

투자

,

부진이

,

고용

,

소득

,

감소로

,

이어지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생산성향상

,

특정

,

시설에

,

투자하는

,

경우에

,

대해서만

,

투자금액의

,

일정비율을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그간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

폐지되면서

,

도입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

2017년

,

말에

,

만료됨에

,

따라

,

기업의

,

일반

,

사업용자산

,

투자에

,

대한

,

세제혜택은

,

전무한

,

실정임

,

이에

,

기업의

,

일반적

,

시설

,

투자에

,

대해서도

,

임시로

,

세액공제를

,

받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위축된

,

기업의

,

투자심리를

,

개선하고

,

우리

,

경제에

,

활력을

,

불어넣고자

,

하며

,

감염병

,

피해에

,

따른

,

특별재난지역에

,

사업장을

,

중소기업의

,

해당

,

사업장에서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

,

감면비율을

,

확대하고

,

영세

,

개인사업자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간이과세자

,

수준으로

,

대폭

,

경감하는

,

과세특례

,

대상을

,

현행

,

매출

,

8천만원에서

,

1억원으로

,

확대하는

,

한편

,

적용기한을

,

2021년

,

말까지

,

1년

,

연장함으로써

,

민생경제의

,

안정을

,

지켜내고자

,

함(안

,

제27조

,

제99조의11

,

제108조의4제1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