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폐기물

,

재활용업을

,

하는

,

자가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플라스틱

,

화재에

,

취약한

,

폐기물을

,

위탁받은

,

신속히

,

처리하지

,

않고

,

방치하던

,

중에

,

발생한

,

폐기물

,

화재가

,

문제가

,

되고

,

있음

,

특히

,

일부

,

폐기물

,

재활용업자의

,

경우

,

폐기물

,

처리비용을

,

아끼기

,

위해

,

자연화재로

,

가장하여

,

인위적으로

,

화재를

,

내는

,

방법으로

,

보관

,

중인

,

폐기물의

,

수량

,

감량화를

,

시도하고

,

있으며

,

이때

,

발생한

,

다이옥신

,

유해가스가

,

주변

,

주민들에게도

,

피해를

,

준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폐기물

,

재활용업자의

,

준수사항으로

,

보관

,

중인

,

폐기물에

,

대한

,

화재예방조치를

,

추가

,

하고

,

화재예방

,

사후조치를

,

위한

,

소화

,

설비

,

모니터링

,

시스템을

,

설치하도록

,

하며

,

화재예방조치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현행규정의

,

미비점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9항

,

제65조

,

제66조

,

제3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