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

설치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인사청문회를

,

거쳐

,

임명하도록

,

하는

,

내용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법률

,

제16863호

,

2020

,

14

,

공포

,

15

,

시행)됨에

,

따라

,

국회에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

소관하는

,

상임위원회를

,

법제사법위원회로

,

하고

,

인사청문의

,

대상이

,

되는

,

공직후보자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1항제2호

,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