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백혜련의원 외 12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4
,공포
,15
,시행)되었으며
,법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있으며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