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백혜련의원 외 12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

제안이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

설치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자의

,

추천을

,

위하여

,

국회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

“추천위원회”라

,

한다)를

,

두는

,

내용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법률

,

제16863호

,

2020

,

14

,

공포

,

15

,

시행)되었으며

,

법에서는

,

추천위원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은

,

국회규칙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추천위원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기

,

위해

,

국회규칙을

,

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회의장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자의

,

추천을

,

위하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

지체

,

없이

,

구성하여야

,

하고

,

교섭단체에

,

기한을

,

정하여

,

위원의

,

추천을

,

서면으로

,

요청할

,

있으며

,

기한까지

,

추천이

,

없을

,

때에는

,

국회의장은

,

교섭단체를

,

지정하여

,

위원추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 나

,

규칙에서

,

정한

,

사항

,

이외에

,

위원회의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은

,

위원회의

,

의결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