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정부는

,

‘동해

,

북부선

,

강릉∼제진

,

철도건설사업’을

,

남북교류협력

,

사업으로

,

인정하고

,

예비타당성

,

조사

,

면제

,

등의

,

절차를

,

거쳐

,

조기

,

착공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하면서

,

남북철도사업을

,

포함한

,

남북교류에

,

대한

,

강한

,

의지를

,

표명했으나

,

현행법에는

,

남북한

,

교류협력에

,

대한

,

근거

,

규정이

,

없음

,

특히

,

북한의

,

어려운

,

경제사정으로

,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

사회기반시설이

,

부족하거나

,

노후한

,

실정인데

,

이를

,

건설개량하고

,

현대화하기

,

위해서는

,

건설산업부문에

,

대한

,

상호

,

교류협력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건설산업진흥

,

기본계획에

,

‘남북한

,

건설산업

,

교류협력의

,

촉진’을

,

추가하고

,

이에

,

관한

,

별도

,

규정을

,

신설하여

,

남북한

,

교류협력증진을

,

위한

,

시책을

,

추진하고

,

북한의

,

건설산업

,

관련

,

정책제도

,

등을

,

조사연구하도록

,

하는

,

남북

,

교류협력의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제5호의2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