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의2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