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동해

,

북부선

,

강릉∼제진

,

철도건설사업”을

,

남북교류협력

,

사업으로

,

인정하고

,

예비타당성

,

조사

,

면제

,

등의

,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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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

조기

,

착공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하면서

,

남북철도사업을

,

포함한

,

남북교류에

,

대한

,

강한

,

의지를

,

표명했으나

,

현행법에는

,

남북한

,

교류협력에

,

대한

,

근거

,

규정이

,

없음

,

특히

,

북한의

,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

사회기반시설이

,

열악한

,

실정인데

,

이를

,

건설개량하고

,

현대화하기

,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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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교류협력을

,

통한

,

북한의

,

제도

,

현황의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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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건설기술

,

공동개발

,

등의

,

필요성이

,

커진

,

상황임

,

이에

,

건설기술진흥

,

기본계획에

,

“남북한

,

건설기술

,

교류협력의

,

촉진”을

,

추가하고

,

이에

,

관한

,

별도

,

규정을

,

신설하여

,

“남북한

,

교류협력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호의

,

사업을

,

추진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제10호의2

,

제1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