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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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있는
,여건을
,마련함
,동해북부선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철도망
,완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있도록
,하는
,남북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제6조제2항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