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

건설공급하는

,

주택을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공급받는

,

주택의

,

공급질서를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는

,

10년의

,

범위에서

,

주택의

,

입주자자격을

,

제한하고

,

있으나

,

주택의

,

전매행위

,

제한을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는

,

입주자자격을

,

제한하지

,

아니하고

,

있음

,

이에

,

주택의

,

전매행위

,

제한을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도

,

주택의

,

공급질서

,

위반자와

,

동일하게

,

10년의

,

범위에서

,

주택의

,

입주자자격을

,

제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

,

또한

,

노후불량건축물이

,

밀집한

,

지역을

,

정비하고

,

주택

,

건축물을

,

개량

,

또는

,

건설하는

,

소규모

,

정비사업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사업으로

,

건설공급하는

,

주택에

,

대하여는

,

분양가상한제

,

적용대상에서

,

제외함(안

,

제57조제2항제4호

,

제64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