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4호
,제6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