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매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면서 보호가 종료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

제안이유

,

매해

,

아동복지시설이나

,

가정위탁으로

,

보호받고

,

있는

,

보호대상아동이

,

18세에

,

달하면서

,

보호가

,

종료되고

,

있음

,

이들

,

청소년의

,

경우

,

사회적

,

돌봄을

,

더욱

,

강화하여

,

국가의

,

책무를

,

다하는

,

것이

,

필요함

,

우선

,

교육적

,

측면에서

,

대학진학비율을

,

보면

,

2019년

,

144%로

,

우리나라

,

고등학생의

,

대학진학율

,

704%에

,

크게

,

못미치고

,

있으며

,

취업률

,

역시

,

40%대

,

초반으로

,

주로

,

서비스판매직과

,

단순노무

,

업종

,

등에

,

종사하는

,

실정임

,

주요

,

선진국의

,

경우

,

보호종료

,

아동연령

,

지원정책을

,

보면

,

연령이

,

우리보다

,

높아

,

사회적

,

자립에

,

많은

,

도움이

,

되고

,

있으며

,

취업

,

교육

,

건강

,

부문에서도

,

지원강화를

,

하고

,

있음

,

이에

,

보호대상아동의

,

보호종료

,

연령을

,

22세

,

미만으로

,

상향하고

,

주거와

,

교육

,

취업뿐만

,

아니라

,

건강

,

안전

,

부문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하도록

,

명문화하고자

,

또한

,

보호종료

,

연령을

,

초과할

,

자의에

,

의해

,

보호종료연령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여

,

성장을

,

통한

,

자립을

,

돕고자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이나

,

가정위탁으로

,

보호받고

,

있는

,

보호대상아동의

,

보호종료

,

연령을

,

22세

,

미만인

,

자로

,

상향하여

,

보호

,

종료

,

후견인

,

부재로

,

인한

,

보호공백이

,

발생할

,

우려를

,

최소화함(안

,

16조제1항)

,

보호대상아동이

,

보호종료

,

연령에

,

달하여

,

취업이나

,

취업

,

준비

,

등의

,

사유를

,

이유로

,

보호기간

,

연장을

,

요청할

,

경우

,

3년

,

이내에서

,

기간을

,

연장하고자

,

함(안

,

16조제1항제3호

,

신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보호대상아동의

,

위탁보호

,

종료

,

또는

,

아동복지시설

,

퇴소

,

이후

,

주거

,

교육

,

취업

,

아니라

,

건강과

,

안전부

,

문에서도

,

성장과

,

자립을

,

돕고자

,

(안

,

3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