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이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