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하...

제안이유

,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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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국회는

,

여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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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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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

속에

,

역대

,

가장

,

낮은

,

수준의

,

입법실적을

,

기록하며

,

일하는

,

국회

,

신뢰받는

,

국회에

,

대한

,

국민의

,

요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일하는

,

국회

,

실현을

,

위하여

,

상시

,

국회

,

체제를

,

구축하고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

,

제도를

,

폐지함으로써

,

국회운영의

,

효율화를

,

도모하며

,

국회의원의

,

회의

,

불출석에

,

대한

,

징계를

,

신설하고자

,

,

또한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

신설

,

윤리특별위원회

,

상설화

,

국회의원의

,

심사표결권

,

제한

,

등을

,

통해

,

국회의원의

,

윤리성을

,

강화하고

,

대의민주주의를

,

보완하기

,

위하여

,

일정

,

이상의

,

국민이

,

직접

,

법률의

,

제정개정폐지를

,

청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회의

,

상시

,

운영을

,

위하여

,

정기회가

,

아닌

,

월의

,

1일에는

,

매월

,

임시회를

,

집회하도록

,

함(안

,

제5조의2제2항) 나

,

국회의원의

,

징계

,

여부

,

조사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22조의4

,

제156조의2

,

신설) 다

,

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

,

특별위원회로

,

하고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한

,

15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함(안

,

제46조) 라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권을

,

폐지함(안

,

제86조

,

삭제) 마

,

국회의원

,

자신의

,

이해관계와

,

관련된

,

안건에

,

대하여

,

질의토론

,

표결을

,

제한할

,

있도록

,

함(안

,

제111조의2

,

신설) 바

,

국민이

,

국회에

,

법률의

,

제정개정

,

또는

,

폐지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23조의3

,

신설) 사

,

국회의원의

,

불출석에

,

대한

,

징계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155조제1항제12호의2

,

제163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