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그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2항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