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서울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의

,

행정

,

재정운영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하여는

,

특성을

,

고려하여

,

관계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특례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가

,

출현했음에도

,

인구가

,

적은

,

지방자치단체와

,

동일하게

,

기초자치단체로

,

분류되면서

,

획일적인

,

규정을

,

적용받고

,

있고

,

그로

,

인해

,

급증하는

,

행정수요

,

대응에

,

어려움을

,

겪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

,

인구

,

50만

,

이상으로서

,

행정수요

,

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기준과

,

절차에

,

따라

,

행정안전부장관이

,

지정하는

,

대도시에

,

대해

,

위상에

,

걸맞은

,

행정

,

명칭(특례시)을

,

부여하고

,

행정

,

재정운영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하여는

,

특성을

,

고려하여

,

추가로

,

특례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5조

,

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