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1995년

,

민선지방자치

,

출범

,

이후

,

변화된

,

지방행정환경을

,

반영하고

,

새로운

,

시대에

,

맞는

,

주민

,

중심의

,

지방자치를

,

구현하기

,

위해

,

30년

,

만에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

추진하고

,

있음

,

해당

,

개정안은

,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하여

,

특례시에

,

사무

,

행정

,

기구

,

정원

,

재정에

,

관한

,

특례를

,

부여하는

,

내용을

,

담고

,

있음

,

이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사무처리

,

행정재정

,

운영의

,

자율성과

,

책임성을

,

확대하여

,

지방자치

,

발전을

,

촉진하고자

,

하는

,

취지에서

,

제안된

,

것이라

,

있음

,

하지만

,

해당

,

개정안은

,

특례시

,

기준

,

요건으로

,

사회경제적

,

요인

,

지역적

,

특수성

,

다양한

,

기준을

,

고려하지

,

않은

,

인구

,

규모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우리

,

사회가

,

직면하고

,

있는

,

수도권

,

과밀화

,

지역

,

차별과

,

불균형을

,

심화시키는

,

문제를

,

유발할

,

있음

,

이에

,

수도권과

,

비수도권

,

지역의

,

특례시

,

인구기준을

,

구분하여

,

수도권은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

,

행정수요가

,

100만이상인

,

대도시

,

비수도권은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인

,

경우에

,

특례시로

,

인정될

,

있도록

,

하고

,

특례시

,

인정기준에

,

인구

,

기준뿐만

,

아니라

,

행정재정경제

,

요건도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지방자치

,

활성화와

,

지역균형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