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

제안이유

,

현행

,

지방자치법과

,

주민소환에

,

관한

,

법률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방의회의원에

,

대한

,

소환규정을

,

명시하여

,

지방자치에

,

관한

,

주민의

,

직접참여를

,

확대하고

,

지방행정의

,

민주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는

,

길을

,

열어놓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의원의

,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나

,

지방의회의원과

,

같은

,

선출직임에도

,

불구하고

,

주민

,

소환의

,

대상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고

,

있어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

,

제도를

,

도입하여

,

대의민주주의의

,

한계를

,

극복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국회의원의

,

국민소환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정함으로써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의

,

명령적

,

위임에

,

기초한

,

국민소환을

,

도입하여

,

국가의사결정에

,

대한

,

국민의

,

직접참여를

,

확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