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