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경범죄로 ...

제안이유

,

,

현행법상

,

스토커를

,

처벌할

,

있는

,

근거는

,

경범죄

,

처벌법상의

,

‘지속적

,

괴롭힘’뿐이며

,

이외에는

,

스토킹을

,

막을

,

수단이

,

전혀

,

없음

,

피해자가

,

용기를

,

내어

,

신고해도

,

경범죄로

,

구분되어

,

벌금

,

8만원이

,

처벌의

,

전부로

,

이처럼

,

가벼운

,

처벌은

,

가해자를

,

양산하고

,

보복이

,

두려운

,

피해자를

,

더욱

,

위축시키고

,

있음

,

경찰청에

,

따르면

,

2019년

,

스토킹

,

범죄

,

건수는

,

583건으로

,

스토킹을

,

경범죄로

,

처벌하기

,

시작한

,

2013년

,

이후

,

매년

,

급증하고

,

있음

,

한국여성의전화는

,

스토킹의

,

주된

,

피해자는

,

여성이며

,

가해자는

,

애인이나

,

애인이

,

69%

,

배우자나

,

배우자가

,

8%

,

직장

,

관계자가

,

7%

,

가까운

,

관계에

,

있는

,

경우가

,

대부분으로

,

나타나고

,

있고

,

경우

,

가해자는

,

이미

,

피해자의

,

개인정보를

,

많이

,

알고

,

있기

,

때문에

,

피해자는

,

숨거나

,

피하기도

,

어려워

,

피해가

,

장기화되고

,

심각한

,

양상으로

,

발전할

,

가능성이

,

높음

,

실제

,

올해

,

5월

,

경남

,

창원의

,

식당에서

,

여성

,

사장이

,

손님인

,

남성으로부터

,

무참히

,

살해당한

,

사건이

,

발생하였는데

,

경찰

,

조사

,

결과

,

남성은

,

여성에게

,

수개월

,

100통이

,

넘는

,

전화를

,

걸었고

,

수시로

,

식당에

,

찾아가

,

여성이

,

경찰에

,

신고하는

,

고통을

,

호소하였음

,

따라서

,

스토커를

,

무겁게

,

처벌하고

,

피해자

,

보호와

,

2차

,

피해

,

예방이

,

가능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국민의

,

자유와

,

인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특정인이

,

상대방의

,

동의

,

없이

,

생활

,

영역에

,

직접

,

또는

,

간접으로

,

접근하여

,

괴롭히는

,

행위를

,

방지함으로써

,

국민의

,

자유와

,

인권을

,

보장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스토킹범죄란

,

상대방의

,

동의

,

없이

,

반복적으로

,

행위를

,

하여

,

자유로운

,

생활형성을

,

침해하는

,

일련의

,

행위를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

3년마다

,

스토킹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여

,

결과를

,

발표하고

,

이를

,

스토킹

,

방지를

,

위한

,

정책수립의

,

기초자료로

,

활용하도록

,

함(안

,

제4조) 라

,

누구든지

,

스토킹범죄를

,

알게

,

경우나

,

의심이

,

있는

,

경우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검사는

,

스토킹범죄가

,

계속될

,

우려가

,

있고

,

피해자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직권

,

또는

,

사법경찰관의

,

신청에

,

의하여

,

임시보호조치를

,

청구하도록

,

함(안

,

제9조) 바

,

판사는

,

스토킹범죄

,

사건에서

,

피해자의

,

인권보장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가해자에게

,

임시보호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10조) 사

,

검사

,

또는

,

경찰서장은

,

신고자

,

또는

,

피해자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에는

,

일정

,

기간

,

동안

,

해당

,

검찰청이나

,

경찰서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신변안전을

,

위하여

,

신변안전조치를

,

하게

,

하거나

,

대상자의

,

주거지나

,

현재지를

,

관할하는

,

경찰서장에게

,

신변안전조치를

,

취하도록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아

,

누구든지

,

스토킹범죄

,

피해자를

,

고용하고

,

있는

,

자는

,

스토킹범죄와

,

관련하여

,

피해자를

,

해고하거나

,

불이익을

,

없도록

,

함(안

,

제13조) 자

,

스토킹범죄의

,

수사

,

또는

,

재판을

,

담당하거나

,

이에

,

관여하는

,

공무원

,

또는

,

직에

,

있었던

,

사람은

,

피해자를

,

특정하여

,

파악할

,

있게

,

하는

,

인적사항

,

피해자의

,

사생활에

,

관한

,

비밀을

,

공개

,

또는

,

누설할

,

없도록

,

함(안

,

제14조) 차

,

검찰총장은

,

지방검찰청

,

검사장으로

,

하여금

,

스토킹범죄

,

전담

,

검사를

,

지정하도록

,

하여

,

피해자를

,

조사하게

,

하는

,

전담조사제를

,

두도록

,

함(안

,

제16조) 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스토킹으로

,

인한

,

피해자의

,

보호

,

지원과

,

효과적인

,

피해방지를

,

위하여

,

관련

,

법에

,

따른

,

유관

,

기관에서

,

피해자를

,

지원하도록

,

하고

,

이에

,

필요한

,

예산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타

,

판사는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직권

,

또는

,

피해자나

,

법정대리인의

,

청구에

,

따라

,

결정으로

,

가해자에게

,

피해자보호명령을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파

,

스토킹범죄를

,

처벌하고

,

일정한

,

범죄에

,

대해서는

,

가중하며

,

형벌과

,

수강명령

,

등의

,

병과

,

임시보호조치

,

등의

,

불이행

,

불이익처분의

,

금지

,

위반

,

비밀

,

누설

,

금지

,

위반에

,

대해서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26조부터

,

제3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