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음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에

,

따라

,

정부의

,

미숙한

,

대처와

,

관련

,

제도의

,

미흡한

,

측면이

,

나타났음

,

질병관리본부장을

,

비롯한

,

감염병

,

관련

,

전문가들이

,

중국으로부터의

,

입국

,

제한을

,

정부에

,

요구하였지만

,

정부는

,

이를

,

받아들이지

,

않았으며

,

확진자가

,

기하급수적으로

,

늘어난

,

대구경북에는

,

감염자가

,

너무

,

많아

,

병상과

,

병실이

,

부족한

,

상황도

,

초래되었음

,

아울러

,

감염병에

,

대응하기

,

위한

,

비용이

,

늘어난

,

의료기관들이

,

확산방지

,

치료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에도

,

재정지원이

,

원활히

,

이루어지지

,

않았으며

,

감염병

,

환자의

,

이동경로

,

등의

,

정보공개로

,

인해

,

대상이

,

소상공인

,

또한

,

막대한

,

경제적

,

손실을

,

입었음

,

이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대처

,

과정에서

,

나타난

,

문제점들을

,

보완하여

,

추가적인

,

감염병

,

발생

,

예상되는

,

문제점을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감염병전문병원을

,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

5개

,

주요

,

권역별로

,

설립하거나

,

지정하여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8조의2제2항)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감염병이

,

급속히

,

확산하거나

,

확산될

,

우려가

,

있는

,

지역으로서

,

감염병

,

예방관리를

,

위하여

,

긴급한

,

조치가

,

필요한

,

지역을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감염병

,

특별관리지역으로

,

지정할

,

있고

,

감염병

,

특별관리지역에

,

대한

,

대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34조의2

,

신설)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감염병환자등의

,

적절한

,

수용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감염병환자등을

,

다른

,

감염병관리기관으로

,

전원(轉院)할

,

있도록

,

함(안

,

제37조의2

,

신설) 라

,

감염병관리위원회가

,

감염병의

,

국내유입

,

또는

,

유행이

,

우려되어

,

외국인

,

입국금지를

,

법무부장관에게

,

요청할

,

것을

,

의결하는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

법무부장관에게

,

외국인

,

입국금지를

,

요청하여야

,

함(안

,

제50조의2

,

신설) 마

,

감염병

,

환자의

,

이동경로

,

등의

,

정보공개로

,

인하여

,

대상이

,

소상공인이

,

입은

,

손실을

,

보상할

,

있도록

,

함(안

,

제70조제1항제1호

,

신설) 바

,

보건복지부장관

,

등은

,

법에

,

따른

,

손실보상

,

대상자

,

경제적

,

어려움으로

,

자금의

,

긴급한

,

지원이

,

필요한

,

자에게

,

손실보상액의

,

일부를

,

우선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70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