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금전대차에

,

관한

,

계약상의

,

최고이자율을

,

25%로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는

,

낮게

,

유지되고

,

있는

,

시중금리에

,

비해

,

매우

,

높아

,

제1금융권

,

이용이

,

어려운

,

저신용저소득

,

서민층에게

,

부담이

,

되고

,

있음

,

더욱이

,

대부업자와

,

여신금융기관은

,

대부업

,

등의

,

등록

,

금융이용자

,

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법의

,

최고이자율보다

,

높은

,

279%의

,

금리를

,

적용하여

,

법적

,

형평성일관성을

,

저해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금리의

,

상한을

,

20%로

,

하향

,

조정하고

,

이자총액은

,

원본액을

,

초과할

,

없도록

,

하며

,

이자가

,

있는

,

금전대차에

,

관한

,

약정에

,

대해서는

,

법을

,

따르도록

,

일원화하여

,

적용의

,

형평성과

,

일관성을

,

확립하고

,

국민

,

경제생활의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철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대부업

,

등의

,

등록

,

금융이용자

,

보호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