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리의
,상한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