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제15조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