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대부업자와

,

여신금융기관이

,

대부를

,

하는

,

경우의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279%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자가

,

있는

,

금전대차에

,

관한

,

일반법적

,

지위를

,

가지고

,

있는

,

이자제한법은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25%로

,

규정하고

,

있음

,

최근

,

시중금리가

,

하락하면서

,

이자제한법의

,

법정

,

최고이자율이

,

지나치게

,

높은

,

수준이고

,

이와

,

같은

,

상황에서

,

높은

,

이자율을

,

대부업자와

,

여신금융기관에게

,

법적으로

,

허용하는

,

것이

,

불합리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

대부이자에

,

관하여

,

이자제한법에

,

따르도록

,

일원화하여

,

국민

,

경제생활의

,

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11조

,

제15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철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이자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