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

예술관련

,

법령은

,

그간

,

장르

,

중심의

,

지원

,

근거와

,

체계를

,

마련하는

,

내용으로

,

집중되어

,

왔고

,

상대적으로

,

예술인의

,

지위와

,

권리

,

등을

,

보장하기

,

위한

,

노력에는

,

부족함이

,

있었음

,

그러한

,

상황에서

,

이른바

,

‘블랙리스트

,

사태’와

,

‘예술계

,

미투

,

운동’

,

예술인의

,

지위와

,

권리를

,

침해하는

,

사태가

,

연이어

,

발생하여

,

많은

,

예술인들이

,

직간접적

,

피해를

,

본바

,

불공정한

,

예술

,

환경과

,

사회보장의

,

사각지대에

,

놓인

,

예술인의

,

삶을

,

구제할

,

있는

,

법령을

,

제정해야

,

한다는

,

예술계의

,

요구가

,

어느

,

때보다

,

높은

,

상황임

,

따라서

,

‘예술표현의

,

자유’와

,

‘예술인의

,

직업적

,

권리

,

보호’를

,

법률로

,

규율하여

,

예술인에

,

대한

,

권리침해

,

행위를

,

방지하고

,

성평등한

,

예술환경을

,

조성하는

,

한편

,

폐쇄적

,

예술계

,

환경과

,

권리구제

,

사각지대에

,

놓인

,

예술인에게

,

실효적인

,

피해구제

,

방안을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예술표현의

,

자유는

,

보호되어야

,

하고

,

예술인은

,

노동과

,

복지에

,

있어

,

다른

,

직업과

,

동등한

,

지위를

,

보장받으며

,

성평등한

,

예술환경에서

,

활동할

,

있는

,

권리를

,

갖도록

,

함(안

,

제3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술창작과

,

표현의

,

자유를

,

보호하고

,

예술인의

,

직업적

,

권리를

,

신장하여야

,

하며

,

예술을

,

검열하거나(안

,

제5조)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예술

,

활동의

,

성과를

,

전파하는

,

활동을

,

방해하는

,

행위를

,

하여서는

,

아니

,

되고(안

,

제7조)

,

예술지원에

,

있어

,

투명성공정성

,

등을

,

확보해야

,

하며(안

,

제11조)

,

예술인

,

권리보호를

,

위한

,

지원사업

,

등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다

,

예술인은

,

예술

,

활동에

,

있어

,

성별에

,

따른

,

차별

,

등이

,

없이

,

인권을

,

동등하게

,

보장받고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

보호받을

,

권리가

,

있으며(안

,

제1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예술인에

,

대한

,

성희롱성폭력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대책을

,

수립하고(안

,

제17조)

,

피해구제

,

지원기관을

,

지정(안

,

제18조)하는

,

한편

,

2년마다

,

성희롱성폭력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발표하도록

,

함(안

,

제19조) 라

,

예술인의

,

권리구제를

,

위해

,

문화체육관광부

,

소속으로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안

,

제20조)와

,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

두고(안

,

제27조)

,

예술인보호관을

,

통해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

성희롱성폭력행위

,

사건을

,

담당하도록

,

함(안

,

제29조) 마

,

예술인권리침해

,

성희롱성폭력행위가

,

발생한

,

경우에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신고할

,

있도록

,

하고(안

,

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예술인

,

보호관을

,

통해

,

신고된

,

내용을

,

조사하여

,

권리보장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

,

등을

,

통해

,

권리침해

,

성희롱성폭력

,

행위

,

등이

,

확인된

,

경우

,

관련자에

,

대한

,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

중단

,

피해자에

,

대한

,

구제조치를

,

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34조부터

,

제37조까지

,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