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금지법안(양향자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518민주화운동과 416세월호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과 참사를 겪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 민주화열사의 희생...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일본의

,

국권침탈과

,

식민지배

,

518민주화운동과

,

416세월호참사에

,

이르기까지

,

국가적

,

재난과

,

참사를

,

겪어

,

왔으며

,

과정에서

,

수많은

,

독립유공자

,

민주화열사의

,

희생이

,

있었을

,

뿐만

,

아니라

,

없이

,

많은

,

피해자가

,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침략전쟁을

,

정당화하고

,

전쟁범죄를

,

부인하는

,

일본

,

극우세력에

,

내응(內應)하여

,

일제의

,

강제징용이나

,

일본군위안부의

,

존재를

,

부인하거나

,

전쟁범죄를

,

미화하고

,

518민주화운동에

,

관해서는

,

북한군개입설을

,

주장하는

,

역사적

,

사실을

,

왜곡하여

,

폄훼하거나

,

416세월호참사

,

등에

,

관해서는

,

사회적

,

참사

,

피해자에

,

대하여

,

이유

,

없이

,

모욕을

,

가하는

,

등의

,

일이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이는

,

단순한

,

역사

,

해석이나

,

평가

,

학술활동의

,

문제가

,

아니라

,

역사적

,

사실을

,

부인하고

,

왜곡함으로써

,

우리나라를

,

위하여

,

헌신한

,

유공자와

,

유족의

,

명예를

,

훼손하고

,

전쟁범죄와

,

사회적

,

참사

,

피해자들의

,

인권과

,

존엄을

,

침해하는

,

행위라

,

것임

,

그러므로

,

일제강점기

,

전쟁범죄

,

518민주화운동

,

416세월호참사

,

등에

,

관한

,

역사적

,

사실을

,

부인왜곡하고

,

피해자의

,

명예를

,

훼손하거나

,

모욕하는

,

행위를

,

처벌함으로써

,

올바를

,

역사의식을

,

고취하고

,

피해자와

,

유족의

,

고통을

,

치유하여

,

국민화합에

,

기여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신문

,

잡지

,

라디오

,

TV

,

밖의

,

출판물

,

또는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거나

,

전시회

,

집회

,

등에서

,

공연히

,

일제강점기

,

전쟁범죄

,

518민주화운동

,

또는

,

416세월호참사

,

등에

,

관한

,

역사적

,

사실을

,

부인

,

또는

,

현저히

,

축소왜곡하거나

,

허위의

,

사실을

,

유포하는

,

행위를

,

처벌함(안

,

제3조) 나

,

같은

,

방법으로

,

공연히

,

일제강점기

,

전쟁범죄

,

518민주화운동

,

또는

,

416세월호참사

,

등에

,

관한

,

허위의

,

사실을

,

적시하여

,

독립유공자

,

등의

,

명예를

,

훼손하는

,

행위를

,

처벌함(안

,

제4조) 다

,

같은

,

방법으로

,

공연히

,

일제강점기

,

전쟁범죄

,

518민주화운동

,

또는

,

416세월호참사

,

등에

,

관하여

,

독립유공자

,

등을

,

모욕하는

,

행위를

,

처벌함(안

,

제5조) 라

,

일제

,

식민통치

,

옹호단체에

,

내응하여

,

그들의

,

주장을

,

찬양고무

,

선전하거나

,

동조하는

,

행위를

,

처벌함(안

,

제6조) 마

,

독립유공자

,

등에

,

대한

,

명예훼손죄

,

또는

,

모욕죄는

,

고소가

,

없거나

,

피해자가

,

구체적으로

,

밝힌

,

의사에

,

반하여서도

,

공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