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어 지역의 존폐 자체가 문제되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음 한국고...

제안이유

,

급속한

,

속도로

,

저출산고령화가

,

되고

,

있는

,

우리나라는

,

2016년을

,

기점으로

,

생산가능인구가

,

감소세로

,

바뀌어

,

지역의

,

존폐

,

자체가

,

문제되는

,

인구절벽에

,

직면하고

,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

보고서(2016년)는

,

지역의

,

인구유출과

,

저출산고령화로

,

228개의

,

시군구

,

84곳(37%)

,

3482개의

,

읍면동

,

1383곳(40%)이

,

30년

,

내에

,

소멸될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음

,

그동안

,

정부에서는

,

국가적

,

차원의

,

균형발전

,

전략을

,

수립하여

,

시행해

,

왔지만

,

농촌어촌

,

등을

,

기반으로

,

지방도시의

,

인구감소에

,

대한

,

정책적

,

고려는

,

미흡했던

,

것이

,

현실임

,

이에

,

인구소멸위기지역

,

지원을

,

위한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해당

,

지역의

,

정주여건을

,

개선하고

,

주민의

,

삶의

,

질을

,

높임으로써

,

지역의

,

인구유출을

,

완화하고

,

인구유입을

,

늘리기

,

위한

,

국가차원의

,

종합대책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인구소멸위기지역의

,

정주여건을

,

개선하고

,

주민의

,

삶의

,

질을

,

높임으로써

,

지역경제

,

활성화와

,

국토의

,

균형있는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법은

,

법에

,

따라

,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

지정된

,

지역에

,

적용함(안

,

제3조) 다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는

,

각각

,

5년마다

,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계획을

,

수립시행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인구소멸위기지역의

,

정주여건을

,

개선하고

,

주민의

,

삶의

,

질을

,

높이기

,

위해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계획을

,

반영하여

,

5년마다

,

인구소멸위기지역

,

지원을

,

위한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7조

,

제8조)

,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소관별로

,

인구소멸위기지역

,

지원을

,

위한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고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는

,

기본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

시행계획과

,

지원계획에

,

따라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10조) 마

,

인구소멸위기지역의

,

정주여건을

,

개선하고

,

주민의

,

삶의

,

질을

,

높이기

,

위해

,

필요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해

,

대통령

,

소속으로

,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를

,

두고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소속으로

,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지방위원회를

,

둠(안

,

제11조

,

제12조) 바

,

행정안전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를

,

거쳐

,

인구감소율

,

연령별성별

,

인구구조

,

재정여건

,

지표를

,

바탕으로

,

하여

,

인구소멸위기지역을

,

지정하며

,

인구소멸위기지역이

,

지정

,

목적을

,

달성하거나

,

달성할

,

없다고

,

판단되는

,

때에는

,

인구소멸위기지역의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소멸위기지역의

,

인구

,

변화에

,

효율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관련

,

분야의

,

전문인력을

,

양성하여야

,

하고

,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의

,

이주

,

희망자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이주교류

,

정보를

,

통합

,

제공하기

,

위한

,

센터를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아

,

국가는

,

인구소멸위기지역에

,

소재하는

,

중소기업에

,

대해서는

,

법인세를

,

감면

,

있고

,

사용자의

,

국민건강보험료의

,

일부를

,

지원

,

있도록

,

함(안

,

제18조)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구소멸위기지역에

,

대하여

,

도로망

,

확충

,

산업단지

,

지정

,

학교신설

,

문화시설

,

설치를

,

위한

,

특례를

,

있고

,

교육여건

,

개선을

,

위한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하며

,

보건의료

,

인프라

,

구축을

,

위해

,

지역거점

,

의과대학과

,

부속

,

종합병원을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19조부터

,

제24조까지) 차

,

인구소멸위기지역의

,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

사업에

,

대한

,

국가

,

보조금은

,

보조율을

,

인상하여

,

지원하도록

,

하고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에서

,

제외할

,

있도록

,

하며

,

인구소멸위기지역에

,

대한

,

국가의

,

재정지원을

,

원활하게

,

하기

,

위한

,

특별회계를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25조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