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제안이유

,

,

저출산고령화

,

맞벌이

,

증가

,

사회

,

변화에

,

따른

,

사회적

,

돌봄에

,

대한

,

급증하는

,

수요

,

가족해체

,

등의

,

신사회적

,

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하여

,

지난

,

10년간

,

사회서비스

,

시장

,

일자리는

,

비약적으로

,

성장하였음

,

민간

,

시장의

,

확대를

,

통하여

,

서비스

,

제공기관

,

인력을

,

확충하고

,

바우처

,

방식

,

도입을

,

통한

,

수요자

,

중심주의선택권

,

강화로

,

사회서비스

,

시장

,

형성을

,

촉진하는

,

사회서비스에

,

대한

,

사회투자

,

기반을

,

마련하고

,

인프라의

,

양적

,

성장을

,

이루는

,

성과를

,

거두었음

,

그러나

,

사회서비스

,

공급기관간

,

과도한

,

경쟁구조

,

등으로

,

인해

,

서비스

,

관리의

,

어려움과

,

서비스

,

제공인력

,

처우개선

,

등에

,

한계가

,

발생하고

,

있고

,

비중이

,

낮은

,

국공립

,

복지시설도

,

대부분

,

민간

,

위탁방식으로

,

운영되고

,

있어

,

공공성

,

강화에

,

대한

,

필요성이

,

증대되고

,

있음

,

이에

,

사회서비스

,

시장의

,

자율성과

,

전문성을

,

유지하면서

,

공공성을

,

강화하여

,

사회서비스

,

일자리

,

제고를

,

도모하고자

,

하는

,

정책

,

변화가

,

요구되는

,

시점임

,

사회서비스

,

품질을

,

견인할

,

있는

,

국공립

,

시설

,

확충에

,

따라

,

해당

,

국공립

,

시설

,

운영의

,

공공성과

,

책임성

,

확보

,

민간시설에

,

대한

,

선도적

,

운영모델을

,

제시하기

,

위하여

,

국공립

,

시설을

,

직접

,

운영하며

,

민간에

,

대한

,

서비스

,

질을

,

제고하기

,

위한

,

기반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를

,

위하여

,

시도지사가

,

사회서비스원을

,

설립할

,

있도록

,

하고

,

설립절차

,

운영

,

등과

,

관련한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사회서비스의

,

설립운영

,

지원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사회서비스의

,

공공성

,

전문성

,

투명성을

,

제고하고

,

사회서비스와

,

사회서비스

,

관련

,

일자리의

,

질을

,

높여

,

국민의

,

복지

,

증진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1조) 나

,

사회서비스

,

국공립

,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

종사자를

,

정의함(안

,

제2조) 다

,

다른

,

법률과의

,

관계를

,

설정함(안

,

제3조) 라

,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

사회서비스의

,

공공성

,

질의

,

제고와

,

종사자

,

등의

,

처우개선과

,

관련하여

,

책임을

,

부여함(안

,

제4조) 라

,

사회서비스원의

,

설립

,

운영에

,

관한

,

기본적인

,

근거를

,

두고

,

설립

,

타당성

,

검토와

,

협의

,

등의

,

절차를

,

마련하며

,

사회서비스원의

,

정관

,

사업

,

임직원

,

성과계약

,

전반적인

,

운영

,

사항에

,

대해서도

,

명확히

,

규정함(안

,

제5조부터

,

제27조까지) 마

,

사회서비스원이

,

수행하는

,

사무를

,

지원하고

,

사회서비스와

,

관련된

,

사업을

,

보다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사회서비스지원단을

,

설립할

,

있는

,

근거를

,

두며

,

사무나

,

운영

,

수탁사업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명확히

,

규정함(안

,

제28조부터

,

제30조까지) 바

,

사회서비스원의

,

사무나

,

경영에

,

대해서

,

매년

,

경영실적을

,

평가하도록

,

하고

,

각종

,

경영사항에

,

대해서

,

공시토록

,

함(안

,

제31조부터

,

제33조까지) 사

,

사회서비스원의

,

원활하고

,

투명한

,

운영을

,

담보하기

,

위하여

,

운영지침

,

제정

,

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의

,

지도감독

,

벌칙

,

적용에서의

,

공무원

,

의제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4조부터

,

제41조까지) 아

,

과태료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42조) 자

,

법률

,

시행

,

준비행위로서

,

사회서비스지원단의

,

설립절차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부칙

,

제3조부터

,

제7조까지) 차

,

시도지사가

,

법률안

,

시행

,

전에

,

사회서비스원과

,

유사한

,

사무를

,

수행하는

,

법인을

,

설립한

,

경우

,

해당

,

법인을

,

사회서비스원으로

,

개편할

,

있도록

,

하고

,

종전의

,

권리의무관계를

,

포괄승계하도록

,

함(안

,

부칙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