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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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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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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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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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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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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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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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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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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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현장에

,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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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과

,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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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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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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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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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위치

,

작업

,

공정

,

등을

,

파악하고

,

위험발생을

,

알려주는

,

안전장비와

,

안전관리시스템을

,

도입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

하여금

,

해당

,

안전장비와

,

안전관리시스템

,

구축

,

운용에

,

따른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작업장

,

안전관리를

,

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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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

“무선안전장비”를

,

전파법

,

제2조제5호에

,

따른

,

무선설비

,

같은

,

제2조제5호의2에

,

따른

,

무선통신을

,

이용하여

,

공사작업자의

,

상태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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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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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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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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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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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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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로

,

규정함(안

,

제2조제12호

,

신설) 나

,

건설공사현장에

,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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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과

,

무선통신

,

장치

,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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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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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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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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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6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