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코로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

현행

,

출입국관리법에

,

따라

,

감염병

,

환자의

,

입국을

,

금지할

,

있으나

,

이는

,

감염병

,

보균자

,

잠복기

,

환자

,

등에는

,

해당하지

,

않음

,

그리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

,

사태에서

,

보듯이

,

질병관리본부는

,

중국

,

전역에

,

대한

,

입국제한

,

요구를

,

했지만

,

정부는

,

이를

,

거부하였고

,

결과적으로

,

대구경북지역에

,

코로나19가

,

확산되어

,

5월

,

20일

,

현재

,

국내에서만

,

263명의

,

사망자가

,

발생하였음

,

이에

,

질병관리본부장의

,

요청을

,

받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

법무부장관에게

,

입국금지

,

요청을

,

하도록

,

현행법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명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