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직전

,

연도

,

매출액이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에

,

대하여

,

세금계산서

,

발급

,

장부기장

,

의무의

,

면제

,

세금액

,

산정

,

방식과

,

납세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그런데

,

올해

,

초부터

,

지구적으로

,

발생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태가

,

진정되지

,

못한

,

장기화고착화되어

,

감에

,

따라

,

수출

,

내수시장의

,

동반

,

부진

,

경기

,

위축으로

,

인한

,

소규모

,

개인사업자들의

,

매출감소와

,

그에

,

따른

,

고용불안

,

연쇄적

,

신용위험이

,

심각한

,

수준에

,

달하고

,

있음

,

이러한

,

점을

,

고려하여

,

차제에

,

납세의

,

간소화를

,

통해

,

소규모

,

개인사업자들이

,

고통을

,

감내해

,

나갈

,

있도록

,

간이과세제도

,

적용대상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제도의

,

적용

,

기준금액을

,

매출액

,

‘4천800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