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장기화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수출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연쇄적
,신용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제에
,납세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나갈
,있도록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