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제안이유

,

최근

,

사회적으로

,

문제가

,

되고

,

있는

,

스토킹은

,

피해자나

,

가족에게

,

끼치는

,

정신적신체적

,

피해가

,

상당하며

,

스토킹을

,

당하던

,

피해자가

,

가해자에

,

의해

,

살해당하는

,

사건이

,

여러

,

차례

,

발생하는

,

스토킹은

,

중대범죄로

,

확대될

,

있어

,

적극적인

,

개입과

,

예방이

,

필요함

,

그러나

,

스토킹을

,

경범죄

,

정도로

,

치부함에

,

따라

,

스토킹

,

가해자들을

,

제대로

,

처벌하지

,

못할

,

아니라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조치

,

역시

,

적절히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음

,

1990년대

,

이후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등은

,

스토킹범죄를

,

처벌하기

,

위해

,

별도의

,

법률을

,

제정

,

시행하여

,

스토킹이

,

개인적으로

,

해결할

,

일이라기보다는

,

사회적

,

범죄임을

,

명확히

,

하고

,

피해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체제를

,

갖추고

,

있음

,

반면

,

우리

,

사회에서

,

스토킹은

,

경범죄

,

처벌법상의

,

경범죄로

,

처리하여

,

1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의

,

형에

,

처하고

,

있으나

,

규정만으로

,

급증하고

,

있는

,

스토킹범죄에

,

대응하기에는

,

역부족임

,

이에

,

일정한

,

행위를

,

스토킹으로

,

규정하여

,

처벌을

,

강화하고

,

피해자에

,

대한

,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스토킹범죄에

,

대한

,

재판에서

,

피해자를

,

배려하는

,

근거

,

등을

,

마련함으로써

,

급증하고

,

있는

,

스토킹범죄에

,

보다

,

효과적으로

,

대응하고

,

피해자

,

보호에

,

만전을

,

기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특정인이

,

상대방의

,

동의

,

없이

,

생활

,

영역에

,

직접

,

또는

,

간접으로

,

접근하여

,

괴롭히는

,

행위를

,

방지함으로써

,

개인의

,

자유와

,

인권을

,

보호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스토킹범죄”란

,

당사자의

,

동의

,

없이

,

지속적

,

또는

,

반복적으로

,

피해자에게

,

제2조제1호

,

목의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행위를

,

하여

,

불안감

,

또는

,

공포심을

,

일으키는

,

것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누구든지

,

스토킹범죄를

,

알게

,

경우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할

,

있음(안

,

제3조제1항) 라

,

스토킹범죄에

,

대하여

,

신고를

,

받은

,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

현장에

,

나가서

,

행위자에게

,

스토킹을

,

중단할

,

것을

,

통보하는

,

신고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4조) 마

,

검사는

,

스토킹범죄가

,

재발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직권으로

,

또는

,

사법경찰관의

,

신청에

,

의하여

,

법원에

,

제8조제1항

,

각호의

,

잠정조치를

,

청구할

,

있고(안

,

제6조)

,

사법경찰관은

,

긴급을

,

요하는

,

경우

,

먼저

,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바

,

판사는

,

피해자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잠정조치

,

결정을

,

있도록

,

함(안

,

제8조) 사

,

검사

,

또는

,

경찰서장은

,

신고자

,

또는

,

피해자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일정기간

,

동안

,

해당

,

검찰청이나

,

경찰서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신변안전을

,

위한

,

필요한

,

조치를

,

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아

,

판사는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피해자

,

또는

,

법정대리인의

,

청구에

,

따라

,

결정으로

,

행위자에게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금지

,

피해자보호명령을

,

있도록

,

함(안

,

제19조) 자

,

스토킹범죄

,

전담

,

검사

,

스토킹범죄

,

전담

,

사법경찰관을

,

지정하여

,

피해자를

,

조사하게

,

하여

,

스토킹범죄의

,

피해자에

,

대한

,

전담조사제를

,

도입함(안

,

제23조) 차

,

스토킹범죄에

,

대한

,

전담재판부를

,

지정하여

,

스토킹범죄에

,

대하여

,

재판하도록

,

함(안

,

제25조) 카

,

스토킹범죄를

,

범한

,

사람

,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사람

,

등에

,

대한

,

벌칙을

,

규정하고

,

형벌과

,

수강명령을

,

병과

,

있도록

,

함(안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