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

주요내용1

,

북한

,

인접지역

,

평화경제특별구역

,

외국인

,

용어를

,

정의함(안

,

제2조)2

,

통일부장관은

,

해당지역을

,

관할하는

,

시도지사

,

등의

,

의견을

,

들어

,

평화경제특구의

,

체계적인

,

발전을

,

위하여

,

계획기간을

,

10년

,

이상으로

,

하는

,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6조)3

,

시도지사는

,

통일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평화경제특구의

,

지정을

,

요청하고

,

통일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면

,

관할

,

시도지사의

,

동의를

,

받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

수립하고

,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