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
주요내용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