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농산물의

,

가격안정

,

등을

,

위하여

,

수매비축

,

또는

,

수입비축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으나

,

농산물의

,

가격이

,

폭등하는

,

경우

,

물가안정을

,

위한

,

수입

,

농산물의

,

유입으로

,

농가는

,

이익을

,

보지

,

못하는

,

반면

,

가격

,

폭락

,

시에는

,

피해의

,

상당

,

부분을

,

농가가

,

부담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와

,

관련하여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주요

,

농산물의

,

가격이

,

지방자치단체별로

,

정한

,

최저가격

,

이하로

,

형성된

,

경우

,

농가에

,

차액을

,

지급하는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실시하고

,

있는바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상황을

,

고려하여

,

제도의

,

안정적인

,

운영을

,

위해서는

,

국가의

,

지원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농산물의

,

가격이

,

생산비

,

미만으로

,

하락하는

,

경우

,

차액을

,

생산자에게

,

지급하는

,

제도인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도입하고

,

시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농산물이

,

취약한

,

국내

,

생산기반을

,

강화하며

,

농산물의

,

가격안정과

,

농업인의

,

소득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