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
제안이유
,,남북한
,경제협력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무상
,양여
,등을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을
,추가함(안
,별표
,제223호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