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

제안이유

,

,

남북한

,

경제협력

,

교류

,

증진과

,

남북

,

경제공동체

,

실현을

,

위하여

,

남북한

,

인접지역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

조성개발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평화경제특별구역

,

개발을

,

촉진하고

,

전략적으로

,

육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국유재산의

,

사용료를

,

감면하거나

,

장기

,

사용허가

,

무상

,

양여

,

등을

,

있도록

,

하는

,

특례를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규정하고

,

있음에

,

따라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국유재산특례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사용료등의

,

감면

,

장기

,

사용허가등을

,

추가함(안

,

별표

,

제223호

,

제22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5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