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평화...

제안이유

,

남북한

,

경제협력과

,

교류를

,

증진하고

,

남북

,

경제공동체

,

실현을

,

위하여

,

파주시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

조성개발하기

,

위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은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

투자하거나

,

입주하는

,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기업에

,

세제

,

자금

,

등을

,

지원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에

,

규정이

,

실질적인

,

효력을

,

갖도록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입주기업

,

개발사업시행자

,

외국인투자기업

,

등에

,

대한

,

법인세

,

재산세

,

관세

,

감면

,

등의

,

조세특례를

,

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평화경제특별지구에

,

입주하는

,

외국인투자기업에

,

대하여

,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를

,

감면하고

,

외국인투자

,

촉진법에

,

따라

,

도입되는

,

일부

,

자본재에

,

대하여

,

관세를

,

면제함(안

,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10

,

제121조의3) 나

,

평화경제특별지구에

,

입주하는

,

기업

,

개발사업시행자에

,

대하여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를

,

최초

,

3년간은

,

100퍼센트

,

2년간은

,

50퍼센트

,

감면함(안

,

제121조의33제2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5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