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

제안이유

,

중앙정부

,

차원에서

,

국가균형발전을

,

위한

,

노력이

,

추진되고

,

있으나

,

지역경제가

,

침체되고

,

일자리가

,

줄어드는

,

등의

,

지역공동화

,

현상이

,

계속

,

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이에

,

대한

,

해결

,

방안으로

,

지역공동체

,

회복과

,

활성화

,

등을

,

통한

,

지역

,

자립

,

생태계를

,

구축할

,

필요가

,

있음

,

2010년

,

12월

,

마을기업

,

육성계획을

,

수립한

,

2011년부터

,

본격

,

추진한

,

마을기업은

,

지역주민이

,

각종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수익사업을

,

통하여

,

지역문제를

,

해결하고

,

소득과

,

일자리

,

창출

,

지역

,

공동체

,

활성화를

,

도모하는

,

사업으로

,

2020년

,

4월

,

기준

,

전국

,

17개

,

시도에

,

1629개

,

마을기업이

,

운영되고

,

있으며

,

2018년

,

기준

,

19261명의

,

고용

,

1645억원의

,

매출을

,

올리는

,

성과를

,

내고

,

있고

,

10여개소의

,

마을기업은

,

연매출

,

20억원

,

이상을

,

올리고

,

있는

,

지역사회에

,

긍정적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긍정적

,

영향에도

,

불구하고

,

마을기업에

,

대한

,

근거

,

법령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제도적

,

체계적

,

성장과

,

발전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

제정하여

,

마을기업의

,

체계적

,

육성

,

안정적

,

성장

,

기반을

,

조성하고

,

지속가능한

,

사업으로

,

성장

,

발전시킴으로써

,

지역

,

일자리

,

창출

,

지역

,

경제

,

활성화

,

등을

,

통한

,

주민의

,

삶의

,

질을

,

보장

,

지역

,

공동체

,

활성화를

,

위한

,

구조를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역

,

공동체

,

기반의

,

마을기업을

,

육성지원하여

,

지역일자리

,

소득을

,

창출함으로써

,

주민의

,

삶의

,

향상

,

지역문제의

,

자발적

,

해결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

,

또는

,

마을주민으로

,

구성된

,

단체가

,

주도하여

,

지역문제

,

해결

,

생활환경

,

개선

,

일자리소득

,

창출

,

등을

,

목적으로

,

해당

,

지역의

,

인력

,

향토

,

문화

,

자연자원

,

유무형의

,

인적물적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수익사업을

,

수행하는

,

마을단위의

,

사업체로서

,

제10조에

,

의하여

,

지정받은

,

기업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마을기업

,

육성

,

지속가능한

,

경쟁력

,

확보를

,

위하여

,

종합계획

,

수립

,

지원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3조) 라

,

마을기업은

,

지역공동체와

,

지역사회

,

발전을

,

위한

,

사업을

,

추진하며

,

사업수익을

,

지역사회에

,

재투자하여

,

지속가능한

,

지역발전에

,

기여하여야

,

함(안

,

제4조제2항) 마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는

,

종합계획과

,

연도별

,

시행계획

,

시도별

,

지원계획이

,

효율적으로

,

수립추진되기

,

위하여

,

마을기업의

,

활동과

,

사업현황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있음(안

,

제8조제1항) 바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는

,

마을기업의

,

육성지원에

,

관한

,

정책의

,

효율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

있음(안

,

제9조부터

,

제10조까지) 사

,

국가는

,

마을기업의

,

설립운영에

,

필요한

,

사항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