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안이유
,주요내용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에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