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남북한

,

경제협력과

,

교류를

,

증진하고

,

남북

,

경제공동체

,

실현을

,

위하여

,

북한

,

인접지역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

조성개발하기

,

위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은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

투자하거나

,

입주하는

,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기업에

,

세제

,

자금

,

등을

,

지원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에

,

규정이

,

실질적인

,

효력을

,

갖도록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입주기업

,

개발사업시행자

,

외국인투자기업

,

등에

,

대한

,

개인지방소득세의

,

감면

,

특례를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55조의2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

지정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52호)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