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유사수신행위의

,

규제에

,

관한

,

법률은

,

다른

,

법령에

,

따른

,

인가허가를

,

받지

,

아니하거나

,

등록신고

,

등을

,

하지

,

아니하고

,

불특정

,

다수인으로부터

,

자금을

,

조달하는

,

유사수신행위를

,

자를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경제성장의

,

둔화

,

저금리

,

경제상황에서

,

서민을

,

대상으로

,

고수익과

,

원금을

,

보장한다는

,

약속

,

등의

,

방법을

,

통해

,

투자금을

,

모집하여

,

민생경제를

,

파괴하는

,

유사수신행위가

,

급증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이에

,

따른

,

피해자와

,

피해금액도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유사수신행위

,

자체에는

,

기망행위가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사기죄에

,

대한

,

가중처벌

,

규정의

,

적용이

,

어려운

,

경우가

,

있어

,

해당

,

범죄에

,

대한

,

제재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따라

,

유사수신행위

,

제재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유사수신행위의

,

규제에

,

관한

,

법률

,

제6조제1항을

,

위반한

,

경우에도

,

피해

,

규모에

,

따라

,

다른

,

재산범죄와

,

동일한

,

수준으로

,

처벌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