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사업주에게

,

직장

,

성희롱

,

발생이

,

확인된

,

경우

,

적절한

,

조치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보다

,

중한

,

범죄인

,

직장

,

업무상

,

위력

,

등에

,

의한

,

간음

,

추행에

,

대해서는

,

사업주에게

,

조치

,

의무가

,

부과되고

,

있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사업주에게

,

직장

,

업무상

,

위력

,

등에

,

의한

,

간음

,

추행의

,

발생

,

사실을

,

알게

,

경우

,

이를

,

수사기관에

,

즉시

,

신고하도록

,

규정하고

,

피해

,

근로자

,

또는

,

피해

,

발생

,

사실을

,

주장하는

,

근로자에게

,

해고나

,

밖의

,

불리한

,

조치를

,

하지

,

않도록

,

하여

,

직장

,

간음

,

추행

,

발생

,

사업주의

,

조치

,

의무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3

,

신설

,

제37조제2항

,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