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간음
,추행
,발생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