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하면서

,

지역물류기본계획

,

수립방법

,

등에

,

관한

,

지침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

작성하도록

,

하고

,

있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수립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

해운을

,

포함한

,

운송수단별

,

지역물류정책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고

,

있어

,

해양수산부와

,

공동으로

,

수립방법

,

등에

,

관한

,

지침을

,

작성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가

,

국토교통부가

,

마련한

,

수립지침에

,

따라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

작성한

,

다시

,

국토교통부의

,

승인을

,

거치도록

,

하는

,

것이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을

,

과도하게

,

침해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역물류기본계획

,

수립지침을

,

국토교통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이

,

공동으로

,

작성하도록

,

하고

,

수립변경한

,

기본계획을

,

국토교통부장관에

,

통보하도록

,

변경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을

,

확보하고

,

지역물류기본계획

,

수립절차의

,

타당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4항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