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난해

,

정부는

,

민선지방자치

,

출범

,

이후

,

변화된

,

지방행정환경을

,

반영하고

,

새로운

,

시대에

,

걸맞는

,

주민

,

중심의

,

지방자치를

,

구현하기

,

위하여

,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하는

,

내용의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

국회에

,

제출한바

,

있음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는

,

인구수가

,

광역자치단체의

,

수준임에도

,

불구하고

,

기초자치단체로

,

분류되어

,

획일적인

,

규정을

,

적용받고

,

있으며

,

이로

,

인해

,

시민들은

,

국가

,

행정복지서비스의

,

역차별을

,

받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인구

,

50만

,

이상으로서

,

주간인구

,

사업체

,

법정민원

,

종합적인

,

행정

,

수요자의

,

수가

,

100만

,

이상인

,

대도시

,

인구

,

50만

,

이상으로서

,

도청소재지인

,

대도시도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와

,

같은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

,

행정수요자의

,

수가

,

100만

,

이상인

,

대도시

,

인구

,

50만

,

이상으로

,

도청소재지인

,

대도시에

,

대해

,

행정명칭(특례시)을

,

부여하고

,

행정

,

재정운영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해서는

,

특성을

,

고려해

,

추가로

,

특례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17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