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부산과

,

일부

,

경남

,

지역의

,

경우

,

낙동강

,

본류를

,

취수원으로

,

하고

,

있는

,

가운데

,

중상류지역의

,

공업단지

,

급증으로

,

수질이

,

악화된

,

원수를

,

취수할

,

수밖에

,

없으며

,

상시적인

,

수질사고의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해당

,

지역의

,

신규

,

취수원

,

확보를

,

위하여

,

물이용부담금을

,

재원으로

,

신규

,

취수시설

,

개발지역

,

지방자치단체

,

주민을

,

지원할

,

있도록

,

관련

,

규정을

,

개정하고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

기능을

,

확대하여

,

낙동강

,

본류

,

지류에서

,

추진되는

,

각종

,

개발사업을

,

협의조정할

,

있도록

,

하여

,

낙동강

,

수계의

,

관리를

,

효율적으로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1항제6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