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상속인은

,

피상속인과

,

혈연관계가

,

있으면

,

원칙적으로

,

상속을

,

받을

,

있게

,

되어

,

있고

,

직계존속

,

피상속인

,

선순위

,

상속인

,

등을

,

살해한

,

경우

,

등을

,

제한적으로

,

상속결격사유로

,

인정하고

,

있음

,

최근

,

구하라씨의

,

경우를

,

비롯해

,

천안함

,

침몰

,

사고나

,

세월호

,

사고

,

재난재해

,

사고

,

이후

,

양육에

,

기여하지

,

않은

,

친부모가

,

보상금

,

보험금을

,

달라며

,

소송을

,

제기하거나

,

재산의

,

상속을

,

주장하는

,

국민

,

정서상

,

상속을

,

납득할

,

없는

,

경우가

,

있어

,

사회적

,

논란이

,

지속되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점을

,

고려하여

,

현행법상의

,

상속권

,

제도를

,

정비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양육의무를

,

다하지

,

않을

,

경우를

,

상속결격사유에

,

포함시키려는

,

것임(안

,

제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