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최근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