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심의 시 인구집중 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이

,

수도권에서

,

대규모개발사업을

,

시행하거나

,

허가

,

등을

,

하려면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고

,

심의

,

인구집중

,

문제

,

방지를

,

위한

,

인구유발효과

,

분석

,

저감방안

,

등을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의

,

인구유발효과

,

분석은

,

지역별

,

개발사업

,

유형별

,

특성과

,

여건을

,

면밀하게

,

반영하지

,

못한

,

비전문적이고

,

일률적으로

,

이루어지는

,

경향이

,

있고

,

취업

,

목적의

,

이동

,

외에

,

신규

,

주택공급

,

등으로

,

인한

,

인구이동의

,

효과는

,

포함하지

,

아니하여

,

분석의

,

전문성과

,

정확성이

,

떨어지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인구유발효과

,

분석은

,

전문성을

,

갖춘

,

연구기관단체

,

등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단체에

,

의뢰하여

,

실시하여야

,

하고

,

분석에는

,

지역별

,

개발사업

,

유형별

,

특성과

,

취업

,

신규

,

주택공급

,

다양한

,

요인으로

,

인한

,

인구이동의

,

효과가

,

반영되어야

,

한다는

,

점을

,

법률에

,

명시하여

,

분석의

,

정확성과

,

유용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3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