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우리나라는

,

대도시와

,

지방

,

간의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

불균형이

,

심각한

,

상황이고

,

특히

,

경제활동인구의

,

대도시

,

집중으로

,

인해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세수

,

격차가

,

심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대도시는

,

지속적인

,

경제활동인구의

,

유입으로

,

세수가

,

증가하는

,

반면에

,

지방의

,

세수는

,

갈수록

,

줄어들고

,

있어

,

지방자치단체

,

3곳

,

1곳이

,

자체

,

수입만으로는

,

공무원

,

인건비도

,

충당하고

,

있지

,

못하고

,

있음

,

한편

,

일본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

재정

,

불균형을

,

해소하기

,

위해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하면

,

기부자에게

,

세액감면

,

등의

,

혜택을

,

제공하는

,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

2008년부터

,

도입하여

,

애향심을

,

고취시키고

,

재정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세수를

,

증대시키는데

,

상당한

,

효과를

,

얻은

,

것으로

,

알려짐

,

우리나라에서도

,

지방자치단체를

,

중심으로

,

지방재정

,

확충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해

,

일본의

,

고향납세제도와

,

유사한

,

제도의

,

도입을

,

지속적으로

,

건의하고

,

있는

,

추세임

,

따라서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보완하며

,

국가균형발전에

,

기여하고자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를

,

허용하는

,

등의

,

내용이

,

담긴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고

,

법에

,

따라

,

고향에

,

대한

,

건전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자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금을

,

기부한

,

경우

,

이를

,

지출한

,

해당

,

과세연도의

,

개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

제58조에서

,

세액공제하는

,

금액의

,

100분의

,

1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세액공제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64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개호의원이

,

대표발의

,

하는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78호)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4호)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