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시군

,

간의

,

재정력

,

격차를

,

조정하기

,

위한

,

조정교부금

,

제도를

,

통해

,

관할

,

기초자치단체의

,

재원

,

확충

,

재정

,

형평화에

,

기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조정교부금의

,

배분기준이

,

현재

,

시행령으로

,

위임되어

,

있어

,

중앙정부가

,

시행령을

,

통해

,

배분기준을

,

임의로

,

변경하거나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압박

,

수단으로

,

악용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현행

,

시행령에

,

규정된

,

조정교부금의

,

재정

,

기준을

,

법률에

,

명시하여

,

지방재정의

,

안정성과

,

지방자치의

,

내실화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4

,

신설)